[ 단디피자 ] 114anne 광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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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점옥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5-02-10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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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114에서 책발행도 해주고 어플설치하면 온라인광고도 해준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br>
한참뒤 114anne에서 온라인광고를 해준다기에 OK114인줄할고 광고 신청을 했는데<br>
114anne에서 제작/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등록비를 입금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br>
내용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가게 사진등을 카피하여 우편물로 보냈고 메뉴도 없는메뉴도<br>
적어서 대충 보냈습니다. <br>
이미 온라인광고를 하고 있어 중복되고 114anne에가서 등록되었는지 확인했더니 <br>
나오지도 않고(제가 수정본을 보낸다고 했다고 잠시 닫아두고 있다고 변명함-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수정해야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br>
필요없는 광고같아서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제작/등록이 되었다고 24개월6만원중 1년치 32,000원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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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진이나 메뉴사진이나 메뉴리스트를 달라고도 한적이 없고 준적이 없는데 <br>
어떻게 등록이 될수 있는지 이런 광고는 저작권이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지 억울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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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br>
고객입장에서는 1명이 아니라 100명이 될수 있고<br>
이돈이 모이면 얼마나 큰돈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까 싶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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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anne 전화상담원 :문** 상담원- 가입하라고 한적도 없다고 가게사진이나 메뉴사진등 이야기했더니<br>
안되니 꼬투리 잡는다는 식의 전화응대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br>
무조건 32,000원 내고 1년뒤에 자동 삭제 된다고 하니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또하나의 혈압이 치솟는 일이<br>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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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광고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