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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콩 ] 인테넷강의 철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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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시영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2-09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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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년 12월19일 와콩이라는 인강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와이파이가 안되는 지역에서도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수있다는 방문선생님 말을 듣고 18개월계약에 갤럭시 탭을 받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조건이 아니었으면 계약할 의향이 없음을 상담할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일후 택배로 갤럭시  탭을 받은후 다운로드 받아서 하려고 하니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만 인강을 들을수있었습니다. 본사에 수업을 관리하는 선생님께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본사에서 저희집 컴퓨터 문제로 알고 원격으로 컴퓨터를 봐줬으나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와콩 시스템문제임을 알게되었고 수업관리 선생님과 방문계약하셨던 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PMP라는 기계로 교체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할수있다고 말씀하셔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간만 지체되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전화했으나 재대로 해결은 하지않고 그쪽 측에서만 언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말을 듣을려고 하지않고,일방적으로 자신에 말만 하고, 중도 해지 요청을 했으나 제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을 사용을 했기때문에 저한테 모든 부담을 하라고 </p><p>했습니다. 와콩에 직원(정**)씨의 잘못으로 철회 요청을 하는데 판쪽비용 20만원을 저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계약해지 처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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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 계약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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