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핸드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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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권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2-09 2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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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40분후 행사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화면이 문제가 발생. 집에서 행사장까지 차량으로 이동
핸드폰을 떨어뜨리거나 눌린만한 행동 없었음.
2월9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서비스(군산)에 액정파손 수리 요구.
핸드폰 제조일 2014. 3월.. 핸도폰 개통일 2014. 6월 ~ 7월 사이.
모델명 : 갤러시 그랜드 2.
당연히 보증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같는데 보증 불가 54000 요청.
수리 거부함, 사유는 액정파손에 대한 오남용 떨어뜨림 눌림의 행동이 없었으며
사용자 과실이 될 만한 사유 없음 : 수리 기사에게 의뢰함..
삼성답변 : 액정파손은 무조건 고객 과실임. 무조건.?????
고객요구사항 : 난 떨어뜨리거나 기타 행동이 없었으며 갑자기 액정이 이렇게 됨.
핸드폰을 수거 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설명 요청.
삼성답변 : 회사 규정상 액정파손은 보증 불가
지속적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청 하였으나 무조건 파손은 고객 책임으로 전가.
고객 요청사항 : 액정에 대한 정확한 Spec 요청 : 삼성답변 "모름".
고객 요청 사항 : 액정에 대한 시험규격 : 삼성 답변 "모름".
무조건 파손은 보증 불가 며 비용을 지불해야 수리 가능.
현장 과장 면담 : DC 하여 수리 해 주겠으며, 파손은 무조건 고객 부주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SPEC 과 시험 규격 요청 : 삼성답변 - 서비스 센타는 그런거 하는데 아님.
외부 충격도 없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파손은 고객책임이라는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요?
우리나라 법이 결함 발생하면 고객이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시 해야 하는지요?
핸드폰을 수거하여 연구소에 보내 정밀 조사 요청
삼성 : 일단 수리해서 교환된 부품을 보내겠다고 함, 비용은 우선 부담.
고객 : 수리는 하지말고 핸도폰 전체를 송부 요청 -- 삼성은 거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응이 서비스이며 고객 부주의 인지요?
삼성 서비스의 명확한 해명 과 보상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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