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강원방송 ] 티비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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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2-10 0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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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아날로그 티비가 종료되니 디지털로 갈아 타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날로그가 종료된다고 하여 갈아 탔으나
아날로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디지털로 갈아타면서 약정이 다시 발생하여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거짓으로 계약을 이끌어 낸 점을 들어 회사측에 항의 하였으나
그때 그 계약을 한 담당자는 그만두어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3개월 이내에만 책임을 져준다는 말을 하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고발을 하여 봅니다.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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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사의 거짓계약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