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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나물독도물산 ] 컴퓨터를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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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형열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2-11 13:05:23

본문

<p>컴퓨터를 12월 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단지 보고 구입을 하였는데 전단지에는 PC방 폐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최고급 사양PC라고 쓰여져 있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와서 상태를 보아하니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본체를 보니 기스가 나있어서 기스난거 말고 다른거 없냐고 하니깐 뭐 묻은거라고 대충둘러대서 이게 어떻게 뭐가 묻은거냐고 따지니깐 본체를 다른걸로 바꿔주더라구요 그 이후 모니터를 가지고 왔을때 모니터가 잘 나오지 않아 다음날 판매자가 와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한달정도 썼을때 자꾸 다운이되고 알아서 꺼졌다 켜지고 나중에는 아예 켜지지도 않게되어 다시 전화를 하니 교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때 이것도 똑같이 발생하면 어떻하냐고 하니깐 할 때 마다 교환을 해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말이되냐고 막따지니깐 이거 우리집에서 산거 맞냐고 얼토당토 안하는 소리를 하길래 이거 안쓸테니깐 가져가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안된다고 바꿔주면 됐지 열받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쌩 하니 가버리더군요. 신고한다니까 비웃으면서 신고하라고 해서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업체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이 업체명은 명이나물독도물산 </p><p>이고 판매자는 배** 이사람입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컴퓨터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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