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모바일 ] 음식점 맛집 지정에 따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및 네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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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2-09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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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부산광역시 소재)이라는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회사들에서 전화가 가끔 오곤 합니다. 대부분 맛집선정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요구로 맛집으로 선정되었으니 본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를 도와준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한국모바일도 별다를 게 없는 회사인데 차량 네비게이션에 저희 식당의 위치를 포탈사이트 네입, 다음, 네이트에 올려준다고 하여 손님들 중에 안내지도가 안 나와 있어 불하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총 36개월 할부이고요. 그런데 한국모바일 등록계약서를 받고 나서도 한국모바일 홈페이지에 저희 식당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는 커녕 저희 식당을 홍보하기 위한 메뉴사진이며, 제작되었으니 사장님 한 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냐는 등의 연락 한 번 없길래 "아, 이런식이구나. 안 되겠다, 그냥 안하겠다고 해야겠다." 싶어 전화해 등록계약서를 수취한 2014년 12월 12일 이후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한국모바일로 전화했더니 다음주 월요일에 내부 기안문서를 올려 해지처리해 드리겠다(담당직원의 말)고 하여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12월 30(화)에 한국모바일로 전화했더니 이영석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해지 담당자라고 하고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왜 안되느냐고 했더니 이미 홈페이지 제작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사무소 및 각종 법관련 민원처를 찾아 상담해보니 통신판매업은 계약서를 수취한 이후 15일 이내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12월 31일자로 위와같은 상황에 대한 계약해지 환불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15년 2월 9일 현재 한국모바일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정식으로 고소하고 뭐 번거로워서 이런 방법밖에 없나 하고 고심하다가 여기에 하소연을 해 봅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개 이런식인 줄 알았지만 참 너무하다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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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및 네비게이션 홍보 제작을 의뢰후 정상적으로 홍보가 되지않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