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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리조트 ]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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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영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2-09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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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경 걸려온 전화에 회사원대상으로 우대권 주고 사용후 홍보한다며 접근하여 30일에 집앞으로 방문 차에 탑승시켜서 신분증과 주유혜택을 준다며 카드소지하라해서 가져간 삼성카드 확인후 대략설명후 한달에 25만원씩 1년동안 카드에 적립시켜서 그 카드로 콘도나 호텔 이용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안쓰겠다했더니 안 쓰면 환급된다며 안심시키고 안쓸꺼 같으니 지금 취소해달라고 하자 이미 내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되고 수수료를 회사에서 납부했다며 못하게 하여 집에 들어와서 내용물을 확인후 쓸일이 없음을 다시 알리자 원래는 1년뒤에 취소되는데 다른분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여 6개월정도 안에 해주겠다고 함.      아직 6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식으로 써야한다는걸 알리지 않은점과 주유혜택에 대한점에 언급이 없었던점 그리고 카드를 149만원 10개월할부를 두번 끊어서 이미 카드 300만원을 결제한점이 저를 기다릴수 없게 만들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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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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