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나디바 ] 레깅스 환불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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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경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03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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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동일제품에 색깔만 다른것으로 저는 두가지를 같이 입기위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그레이 색상제품이 먼저와서 그레이만 입다가 검정이 와서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둘다 같은 제품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기모가 들어있는 상품이라 하였는데 회색은 입으면 확실히 따뜻하고 두껍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검정색은 기모의 두께도 얇고 두껍다는 느낌이 안듭니다.
두번째, 신축성의 차이입니다. 회색은 신축성이 좋아 입고나면 제봉선이 있는 쪽이 레깅스를 벗고나면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쇼핑몰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공장측에 확인을 해보는 중이라며 연락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오늘 저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업체측과 상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 오염이나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불량으로 판정을 할수 없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저한테 다시 상품을 보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색 환불은 원한다고 하니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해서 안나디바 측에서는 할수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심의를 걸던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나디바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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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