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비 ] 캐시비 교통카드 분실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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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03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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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홈페이지에 카드도 다 등록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아이가 카드를 잃은 후 사용되지는 않고 충전된 금액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는 찾지 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충전된 금액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 보니 분실된 카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본 저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도 개인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번호만으로도 누구의 것인가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환불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 한 명 분만 해도 꽤 많은 돈인데 우리 작은 아이도 분실된 카드가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분실하고 있는 상황에 누구의 것인지 아는 카드조차도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면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어디 누구 손에 주어지는 부당이득인지? 또 그 많은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카드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것에 충전된 금액도 쓰여지는 곳이 좋은 곳에 쓰여지기도 해야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카드만이라도 환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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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통카드 분실에 따르는 환불불가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교통카드 분실 시 환불 또는 재발행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