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배송누락분을 보내지않는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지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2-07 10:25:56
본문
30일 배송이 되었고 확인해보니 6피스가 배송이 누락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업체로 전화 두번을 하니 받지않고. 끊어지며 문자한통. 문의게시판에 문의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오후 4시쯤 전화했고 6시쯤? 문의게시판에 글 쓰고. 답변이11시쯤? 달렸습니다.
박스안의 물건사진을 찍어서 전화번호 알려주는곳으로 내용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다음날 사용할 물건이라 답변기다리다 이미 개봉하여 세척한 상황이었구요.
배송누락된거니 재배송만 해주면 되는데 상관없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드려도 몇일이 지나도 답이 없고.
다시 문의게시판에 문의하니 다음날 저녁늦게 답변 달아선 발송된거로 확인된다. 개송한후에는 처리불가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누락분에 대한 발송으로 이해를 했구요. 개봉후 처리 불가란 글은 문의글에 구매확정연장시키기위해서 반품또는 교환요청을 해야 처리가 되냐는 문의글을 한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했습니다.
발송을 하셨다하니 또 기다렸죠.
며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다시 문의글 쓰니 하루지나서 답변 달려서 하는소리가
물건을 개봉했기에 누락분배송이 안된다는글입니다.
누락분 배송과 개봉이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이 덜 보냈으면서 그걸 소비자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전화를 받고 처리과정을 설명해주던가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화통화 해본적 없구요.
무슨 댓글달기놀이하는것도 아니고.
타업체보다 조금 저렴 하다 싶더니 이런식으로 소비자 등을 치나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랑 의사소통이 안되니 속이 터집니다.
전화도 안되 문자도 안되 게시판문의도 하루이틀 기본....
이것이야말로 갑질 아닌가요?
애들 쓸 물건이라 기분좋게 구매했다가 기분더러워졌네요.
결론.
배송누락분을 배송해달라 하니 받은물건을 개봉해서 처리불가하다.
이건 처음부터 계약불이행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