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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왜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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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2-10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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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2월 9일 밤 11시경에 나이키 운동화 (42000원) 주문했습니다.
수량 12개가 남았다는것도 확인했구요

다음날 자정 전까지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고 아침에 입금하려고 바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위메프-상품이 매진되어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급하게 다시 찾아보니까 매진이 되어있지 않아서
다시 빨리 주문을 하고 입금하고 문자를 확인하는데..

어제 문자와 오늘 문자를 비교해서 보니 2천원이 올려진 상태에서 다시 판매를 했던겁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구요.


수량은 어제 12개 남은 상태에서 제가 주문을 했으니 11개가 되었더라구요.

가격을 올릴거면 적어도 가격인상하기 전까지 주문한 고객은 배제시키고
올려야되는거 아닌가요?

주문했던 사람들 주문도 취소시키고 가격을 올려 아무렇지 않게 판매를 하는건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어이가 없어서..

위메프에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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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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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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