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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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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05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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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에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장례토탈 서비스에 월 불입금 17500원 20년 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1년 10박이내 10년 100박까지 무료로 한화리조트 사용이 무료라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7개월후 (7회납)리조트 예약을 하였으나 1박에 135000원을 내라하면서 무료가 아니었습니다.이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낸 돈을 돌려 줄수 없다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도대체 이 회사는 상조회사인지 리조트 사업하는 회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낸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63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보험 가입시 리조트 무료이용과 달리 요금부담을 하시게되어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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