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촌노 ] 온수메트 수기제품 보네주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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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yujd1212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2-08 1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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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홈케어 온수메트
한미홈케어 고객상담실 = 1544-8078
상기회사 온수메트를 2014년 11월경 인터넷으로 2조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소음이 심하고, 오출중에 정지해두면 호스가 딱딱헤지며
물이 누수가되어 이불과 장판이 젖어서
고객상담실에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바 택배로 부치면 수리해서 보네준다하는데.
팔순 노모님이 계시어 급한마음에 직접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숯골길 주소지로
찾아가서 온수보일러 매트 조절기 2조를 첫번쩨 수리를 받고 예비로 한대를 더 구입하여
내려오던중 빗길에 접촉사고도 일의켰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하던중 얼마안되어 2대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어
예비구입한 조절기를 사용하고
한진택배(운송장번호:3010-6119-7430)로 소비자(4000원)부담으로 2번쩨 수리를 하여 부쳐와서
사용하던중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어
한진택배(운송장번호:4067-4627-0464)로 3번쩨 다시수리를 의뢰하였는데
2주가지났는데도 아무런연락도 없으며 제품도 부쳐주지않습니다.
제품에대한 믿음도 없고하여
반값이라도 되돌려 받을수만있다면 구매를 취소하고싶습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수리하여 수리부탁한 제품을 되돌려주던지 하는 바램입니다.
소비자를 위하여 든든한마음으로 소비자고발쎈터에
전북 김제 시골 촌노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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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온수매트의 하자로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녀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