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 대박네트웍스 ] 개통취소 거부 및 불법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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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영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2-08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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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대박네트웍스 (사장 연락처: 010-****-9999)에서 개통을 했습니다.<br>
저는 어플에 써진 조건처럼 노트3 SKT가 0원에 24개월 약정 조건인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br>
그러던 중 노트3가 필요 없다고 느껴 개통을 안하겠다고 연락 했으나 이미 개통이 되었고, 7시 30분경 이전 통신사(U+)에서 개통취소 건을 받아주지 않아 원통신사로 개통이 안되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br>
이후 평일날 개통 취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2월3일날 방문하여 개통취소를 요구함)<br>
중요한 것은 제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며, 공시지원금 88만원이 약정으로 걸려있었다는 것 입니다. 거기에 신분증도 없이 불법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요?<br>
그리고 조건에 없었던 부과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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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을 취소해주겠다는 사장은 개통취소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저는 휴대전화를 반납한 상태라 전화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br>
개통을 하기전에 명백히 개통 조건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하지 않은것과, 서명과 신분증도 없이 불법개통한 것이 너무나도 괘심합니다. 거기에 일부러 개통취소를 못하게 하기위해서 휴대전화에 파손이 있어도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정말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액정보호 필름도 붙여주지 않더군요, 흠집이 나도 괜찮다고 함)<br>
현재는 개통을 못해주겟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해 저는 휴대전화도 없이 생활중입니다.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참고하시라고 녹음파일 첨부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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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음성녹음00001.3gp (2.0M) DATE : 2015-02-08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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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