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방 ]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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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2-06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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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택배 기사님이 안들르셨다길래 다시 보니
환불신청이 취소되고 배달완료 라는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려고 업체에 전화했지만 시즌상품은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글을 읽지 볼수 없었다고 했지만 업체측 은 환불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구요.
제가 다시 상세내역으로 찾아본 결과 시즌 제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http://www.kabang.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547702&xcode=012&mcode=003&scode=&type=X&search=&so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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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