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S Korea ] UPS 코리아 서비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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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범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2-06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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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포 물건 파손되면 악몽시작이네요.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배송회사중에서 유피에스는 운영이 매우 주먹구구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 뿐만이 아닐텐데.. 사유서 양식도 소비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메뉴얼대로 1단계, 2단계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처해주는 역할 전혀 없습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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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303.JPG (1.6M) DATE : 2015-02-06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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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