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ter ] 배송관련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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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섭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2-07 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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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배로 오더라도 1달이 지나면 도착
을 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현지 운송비 결제까지는 순서대로 진행되어 해상운송이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2달이 넘었는데도 물건이 도착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상운송이라도 해도 너무 늦어져 ipoter에 전화를 하고, 질의도 많이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해상스케쥴이 연착되어 기다리라는 것뿐..(사진1)
처음에는 1/17 한국도착예정이며 이후 통관후 배송된다는 답이었습니다(사진5). 운송정보에는 아직도 한국으로 배송중이라는 메시지만나옵니다.(사진4)
1/17일 이후 연락이 없어 다시 ipoter에 전화와 질의를 하니 배 스케쥴에 문제가 생겨서 1/31에(그림2, 그림3, 그림6) 배가 도착한다는 메시지와 불가항력적으로 연착되어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은 없다고 해서 또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31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4 다시 ipoter에 전화와 질의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관세가 부가 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2/5 인터넷으로 관세를 결제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2/7) 운송사(한중운송협회)로 부터 전화를 한통받았는데
관세창고 보관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1 도착인데 무선 보관료인가 싶어 혹시나 해서 물건이 언제 도착했냐고 물으니 1/15 한국에 도착해서 결제가 되지 않아 대기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적피해를 주고 기만한후 관세사에서 연락했으니 자기들 잘못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 일단 물건은 받아야 겠어 창고료도 정산(그림7)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구가 보편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70일 이상 심적피해를 주고 겨울옷 겨울 지나서 배송될처지에 나 몰라라 하는 배송대행업체에 피해보상 및 서비스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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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배송지연에 대해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