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어학원 ] 수강하지 않은 학원비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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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진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5-02-09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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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을 한번에 후배와 2명이서 등록하면 1개월 추가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하여 상담 후 등록하였습니다. 총 5개월 등록<br>
(1개월에 15만원, 납부 금액 48만원)<br>
상담시 한반에 8명에서 최대 15명까지의 수강생이 있지만 공연기획 전공과 관련된 회화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등록을 결심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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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수업을 들었는데 상담과는 맞지 않는 강의와 처음 말했을때와 달리 반이 꽉 찰 정도의 15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 수업으로 일찍와 자리를 잡아야 하고 도저히 집중도 되지 않아 고향에 내려가 쉴겸<br>
후배가 저와 본인의 강의를 휴학신청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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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에 대한 부분은 상담시 언급되지 않았고 후배가 전화로 휴학신청을 하고자 한다 라고 했더니 <br>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본인들이 처리해주겠다며 그렇게 끝났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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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지난 후 마지막 졸업학기 수업과 일정때문에 학원을 다니기 힘들다 판단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으나. 휴학이 1개월 지나면 환불이 어렵다는 말과 함ㄲㅔ 학원 규정대로 하면 오히려 수강료를 더 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동의하였기에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br>
(수강한 개월 + 휴학한 개월) * 1개월 수강료 = 산출 금액 이였고 <br>
저희는 1개월 수강 + 4개월 휴학 이였기에 5개월치의 금액이 나온다는 규정이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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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말이 안된다 돈을 더 내야되는거냐 휴학 1달 이내가 말하면 환불 가능하다는건 규정에 없는데 가능했던것이냐는 말을 해도 무조건 학원 규정에는... 학원규정에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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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모순된 말들을 쏟아내는 학원측에 일단 학원에 대한 규정만있지 학원생들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이부분 자체가 잘못된것 같다. 일단 1개월치 들은건 1/5 가격이 아니라 15만원인 1개월 수강료로 내겠다 그러니 나머지 33만원은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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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제대로 보지않고 싸인한 저희 잘못도 있다<br>
그러나 상담내용과 맞지 않는 강의 내용과, 인원 수, 중요한 부분의 규정에 대한 언급없이 동의부분의 싸인을 강요했던 점, 규정에 학원생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 휴학시 1개월안만 환불이 가능하다는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것등을 말했더니 학원측에서는 우리들의 잘못도 있으니 본인들이 양도를 해주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움직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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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도 또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3만원이 아닌 24만원에 4개월을 쇼부보라는 식이였고 처음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 뿐이며 또 어떤 말을해도 양도하는시는것 말고는.... 이라는 말만 100번도 넘게 들은것 같네요. 그 이후 12월 1월 학원 등록생들이 많으니 그때 양도를 할 수 있을것이라며 본인이 해 주시겠다고 하였으나 11월 말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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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잦은 출장으로 4~5번의 통화 상담 내내 이 모든 상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고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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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수강할 수 있는 개월수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전화를 받고서도 양도만 학원측은 계속 양도만 말하고 있네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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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혼내주세요 ㅜㅜㅜㅜ<br>
처리 부탁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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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뒤 해외나가는데<br>
연락되지 않으실까 후배 번호 남김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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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010-****-0418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207_181501826.jpg (154.4K) DATE : 2015-02-09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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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