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네마써비스 ] [씨네마써비스] 유효기간내 쿠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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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2-06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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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유효기간(2015년 5월 13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자사측 홈페이지 인증 기간(30일)이 지났다고 쿠폰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처음 저는 쿠폰 등록 후 영화를 예매 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제목은 테이큰
당시 2015-01-09(금) 16시경에 이틀 후 영화를 예매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후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쿠폰 사용을 불가능 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재 예약은 평일 17시 까지라 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11일 영화관에서 제 돈으로 결제 후, 테이큰 관람 시 좌석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출장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쿠폰 재사용을 위해 씨네마써비스를 방문 하였으나,
2014-12-28일에 인증한 쿠폰이므로 2015-01-28일까지만 이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예매 불이행을 하였으면, 인증기간을 2015-01-09로 부터 다시 시작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유효기간 2015년 5월 13일 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에 인증 후 사용 기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씨네마써비스 고객센터에 전화 하였으나,
불가 하다는 대답과
상위자 요청에도 불구 하고 출장 중이시라는 이유로 거부 하시고,
재전후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 받았으나, 불친절과 선 전화 끈음으로 인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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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증기간이 지난 쿠폰의 사용이 불가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쿠폰에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요구는 어려우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