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십리민자역사 2층수선집 ] 왕십리민사역사 수선집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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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능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2-06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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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31일 의류열벌을 수선집에 의뢰하였습니다(스커트늘림) 완성되기로 한 날짜에 1월8일 4시경 찾으러갔으나 미완성됨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채 수선비용 벌당3만원씩총 수선비용 25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사전통보도 없이 3만원씩을 달리는 말에 부당하다 하였고 아줌마가 먼저 원상복귀를 한다고 하셨기에 전 그렇게 동의했고 제가 교통사고나서 몸이 안좋은 관계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옷을 찾으러갔으나 복귀비용을 요구했고 지인은 잘 모르는 상태라 십만원을 주고 찾아왔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도 안가지만 첨부사진을 보면 그전에 맞길당시보다 사이즈는 더 줄여있고 옆 바늘질이나 트임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으로 해놓구 원상복구 비용을 더 첨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않은 행동에 겨울옷은 겨울에한번 입어보지도 못한채 저 상태로 놔져있고 입점되있는 왕십리민자역사는 엔터식스소속이라 거기다 문의하라고 하고 엔터식스는 민자역사가 소속이라하고 대체 어디다 문의를 해야하는지..
저는 의류수선을 한두번 맡겨본것도 아니고 저런금액이 나오면 고객한테 먼저 통보를하고 수선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싶습니다
또하나 원상복구를 제가먼저 얘기한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비용도 25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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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수선을 의뢰하시고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