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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리퍼블릭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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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동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2-06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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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가장 입니다
얼마전 여동생 생일 이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물어서 네이처리퍼블릭 이라는 연수구 스퀘어원 매장을
방문하여 모공 부러쉬 라는 제품을 구매하였 습니다
가격은 얼마하지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없이 살다보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생일서문을 처믕로 사주었 습니다 무척이나 기뻐하는 여동생 얼굴을 보니 정말행복했 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 습니다
사용한지 하루 만에 얼굴전체가 부어 오르고 짓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네이처리퍼블릭 업체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본인의 부주위로  그런것이니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몇번이고 전화했지만 매번 매몰차게 거절당하였 습니다
다른 화장품 제품중에 그랬더라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제품은 회사 규정상 책임을 지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군요.......  회사광고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회사니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준다는둥 고객만족이 최우선으로 하다는 광고를 하는데  전부 허위광고인거  같습니다
힘없는 소비자 는 보호받지 못하는게 그저 원통할뿐입니다
그럼 이제품의 안전성이나 향후효과에 대해서 누가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출시가 됐을텐데 과연 그럼 누가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를 입은 힘없고 무지한 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여
병원비를 알아봣더니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하고 동생은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상황 입니다
어머니도 지병이 있으셔서 일을 모하시는 상황이라 여동생과 같이 일을해야 가계를 꾸려 나갈수 있는데 여러므로 죽을 맛입니다
법률상 문제에 무지하다는 저같은 힘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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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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