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소멸예정자가 업체상품을 재구매해야만 하는 횡포를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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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꼬꼬 ] 포인트 소멸예정자가 업체상품을 재구매해야만 하는 횡포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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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2-03 1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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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꼬꼬는 평소에 다른 브랜드 의류매장과 같이 시즌별 할인도 없고 판매금액이 최소 티이 하나만 해도 십만원에 가까운 금액부터 시작하여 대다수가 20~3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류 등 판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르꼬꼬의 옷 등을 사달라고 졸라서 몇십만원씩 하는 옷들을 어렵게 할부로 구매를 하였던 바
여태까지  포인트 적립된 금액이  12400원이 있고,2015년 2월 28일 토요일로 소멸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보고 공돈이 생긴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포인트 금액 한도내에서 양말이나 교환해야지 하고 방문을 하였는데,
양말은 포인트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고,  기타 다른상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한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사기당하는 느낌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여직원 왈, 회사방침이 그렇다고 한다
이 무슨 브랜드사의 횡포란 말인가??
여태까지 비싸금액의 옷들을 구입하고 적립해 놓은 것은 고객의 돈이고 고객마음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양말 외의 기타상품이 모자가 39000원이 가장 저렴하여 꼬옥 구입할려면 고객이 추가 27000원을 다시 부담을 해야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사라질 포인트 12400원이 아까워 다시 모자를 구매하였지만,
다시 구매해야만 하도록 덯을 쳐놓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르꼬꼬 매장의 실태,
이게 바로 사기지 뭐란 말인가???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런 형태의 브랜드사가 우리나라에는 비일비재한것 같아
하루 빨리 잘못된 고객을 가지고 노는 이런 황당한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린다
시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포인트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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