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오디자인빌드 ] 반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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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헌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2-06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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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공구(0315080989)에 드릴스텐드와 드릴치구세트를 (짜맞춤 가구에 구멍을 뚫는 도구) 주문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두 제품이 서로 호환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서로 호환이 안될 시에는 반품 요청을 하려고
전화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자께서 각끌기 제품은 워낙 고가제품이라서 이 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받고 포장을 개봉하여 서로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 문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두 제품은 서로 호환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미 포장을 개봉한 상태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최초 안내시에 서로 호환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보더니 서로 호환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봉된 상태라서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자신은 각끌 치구세트에 적힌 문구만 읽어드렸을 뿐이고, 두 제품이 서로 맞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 질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최초 상담시에 두 제품이 서로 호환된다고 했었고, 제가 쓰고 있는 드릴이 어떤 기종인지 물었왔는데
드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맞지 않는 제품군인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안내한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 맞는지 확인만 하였을 뿐인데,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고 반품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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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
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
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
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
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