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메틱 라시아 ] 환불을 원하는데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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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2-05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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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해서 싸게 한거라 5만원을 결제했고 수요일날 관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원장님이 뭐 상담을 하자는데 이거 뭐 상담하는게 아니라 돈내놓으란 식이더군요
제가 돈없어서 결제를 못한다고 했더니 한숨쉬며 역정을 내듯이 절 설득하고 일단 저도 마사지는 받고싶었던 마음에 60만원에 4회를 결제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결제한 5만원 이벤트 마사지를 받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가서 돈많이 모아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대체 손님에게 할소린지..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결제를 취소하려고 오늘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제가 어제 받은 마사지는 5만원짜리 이벤트 마사지가 아니라 15만원짜리 본 프로그램을 한거라고 하더군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먼저 결제한 5만원짜리 이벤트 마사지가 아닌 본 프로그램을 먼저 했으며 저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랬는지..
제가 전화해서 따졌더니 저한테 설명했고 제가 본프로그램에 동의한다고 싸인했다고 합니다.
전 본프로그램에 싸인한게 아닌 그분이 뭘 적더니 거기에 싸인하면 되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15만원 빼고 나머지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전 억울하고 괴씸해서 라도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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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