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컴즈 ] 휴대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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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03 1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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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인정보통신이 판매점 이라 엮여잇는 대리점이 규컴즈입니다,
개통을 하게되면서 자연스럽게 두개의 회사에서 개통을 한 셈이죠
그런데 kt에서 lg로 옮긴건데 kt할인반환금?에 대해 안내를못받앗어요
아무것도 안내받지 안앗습니다, 그래서 전 이 큰돈을 내지 못한다,
개통취소를 해주던지 돈을 내달라 요구를햇어요,
그러자 비아냥거리면서 개통취소 안되는거 아시죠?라면서 킥킥대더군요
이배경? 이백영이라는 사람인지 그사람이요, 저에게 해줄게없으니 전화하지마라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저에게 명령을합니까?
그렇게 꼬리표를 달면 그냥 저 무시하고 처리완료해버리네요?
제가 이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미치겟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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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