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컴즈 ] 환불을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성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5-02-05 11:45:36
본문
계약기간은 365일입니다.
2015년1월26일 수강을 중단하므로 남은 기간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환불처리 없무를 한다고 그때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뒤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수차례 게시판에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에는 답변을 달면서 제 글에만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라고 적힌 전화번호로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신호만 갈뿐 전화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해당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이전글한진택배 정말 못이용하겠어요. 15.02.05
- 다음글갤럭시 정장바지 2벌 엉덩이 쪽 미어짐(동일) 15.0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강의 취소요청 하신 해당업체측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