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익스프레스 ] 대구 LG익스프레스 고발합니다. 해결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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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일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2-0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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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http://lg2479.co.kr<br>
전화번호:080-445-2404 / 010-****-2479<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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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1월 중순에 이사를 했습니다. 허나 이사 직후 각종가구 파손 및 방문마다 모조리 흠집을 내놓고<br>
청소기 파손, 카튼봉 파손(커튼봉은 파손해놓고는 테이프로 붙여놓음)이 다량 발견되어 전화를 했더니 바로 오지도 않고 몇십번 사무실,사장한테 전화하고 나서야 몇주뒤에 방문을 해서는 청소기와 커튼봉은 수리를 해온다고 가져갔습니다. 허나 차후 가구 및 방문 수리를 위해 <br>
방문도 하지 않으며 수리를 위해 가져간 물건도 가져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다리다가 1월7일 문자를 보내니 정신없다는 답장과 1월19일, 1월말 전화통화, 2월3일 문자까지 답변이 없네요.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문의 드려보고 차후에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20141121_211127.jpg (2.5M) DATE : 2015-02-0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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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