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환불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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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2-05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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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하얀버블"이라는 에어컨 및 세탁기 청소하는 상품을 구매했으나 이사계획이 있어 취소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나면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2번이나 왔습니다. 10월엔 티몬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미사용으로 환원을 시켜주더니 12월 24일에 또 사용했다는 문자가 와서 티몬에 환불조치를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두 번이나 고객센터에 글을 올리고 업체에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답만 하고 현재까지 또 묵묵부답입니다. 소비자는 그 업체와 물품구매를 한 게 아니고 티몬을 통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계속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티몬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2건 처리 내용
첨부파일
- 고객센터 문의 내용.hwp (61.5K) DATE : 2015-02-05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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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