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모터스 ] 자동차 중고 부품관련(SM5 임프레션 앞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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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2-05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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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터스에 SM5 중고 앞범퍼를 구입한 구매자입니다.
일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자면 제차량의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당연히 차량앞범퍼를 배달시 검정색 범퍼가 올줄알고 신청하고 코맨트도 검정색 앞범퍼로 달라고 했는데
중고 물품이 은색깔 앞범퍼가 왔습니다.
하여 전화로 해서 문의하니 게시글에 앞범퍼 색깔여부는 Randim으로 데니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시글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문시에 검정색으로 주문을 했고 어떤 고객이 중고 앞범퍼를 사서 20만원 들여가면서 도색을 하고 물건을 사용 하겠습니까?
차라리 새거를 사서 장착을 하지?
검정색이라고 명시 했는데도 은색을 보내고 환불시 택배요금 다 고객이 처리하니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Hunter_2.jpg (43.5K) DATE : 2015-02-05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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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자동차 범퍼 색상이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