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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화가 치밀어 살수가 없어요!!!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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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2-14 23:04:04

본문

생굴을 아이스박스 포장을해 두개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3키로짜리 하나 17키로짜리 하나

오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받는 사람과 통화를 하니

다짜고짜 화를 내서 무슨일이냐 물으니

"도대체 생굴을 종이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이 어딨나요!!"하길래

도대체 뭔소린가 해서 보니 제가 정성들여 보낸 생굴이 기가막히게

아이스박스는 사라지고 종이상자로 무성의 하게 다녹은 아이스팩 세개와 함께 배달이 되었다는겁니다.

저는 지금 생계가 달린문제고 너무 화가 치밀어 분을 주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택배기사님에게 통화를 하니 그렇게 포장이 되서 왔다고 그소리만 해대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포장할때.저포함 두분이ㅜ같이 하셨거든요~

거짓말과 이런 쓰레기 같은 엉터리 배송에 너무 큰 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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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배송의뢰한 생굴의 포장이 종이박스로 바뀌어 배송되다니 정말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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