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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료기 ] 현대의료기 전기장판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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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2-04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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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23일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서 2014년형 청인 투톤 보라 면매트라는 전기장판을 대략 25만원 정도에구입  2015년 1월20일 전기장판 고장 a/s 센터로 장판을 보내니 열선이 고장났다고함
구입한건 1년1개월  (1년이 넘어서 무상수리 안됨)  실제사용은 4개월 
홈페이지에보시면  저가형매트vs 고가형매트 로  광고를 하는데  저가 매트는 저가 열선이라 1년~3년  안에 열선이 고장나든 타서 과자처럼 부서진다고 광고 하고  본인들 고가매트는 8배 비싼 고급 무자계 열선이라 10년 이상 보장할듯 광고를 함.  (열선이 좋은거라 다른 매트보다 비쌈)
        <<<<<  1회용매트랑 10년이상쓸수있는 매트는 열선이 결정합니다 >>>>  라고 홈페이지에 광고
  열선이 전기 매트 수명을 좌우하듯 광고를 함
다른 부분이 고장났으면 이해 하는데  업체에서 광고하는 전기매트의수명을 좌우하는 고급열선이 고장남
  회사 방침상 1년 무상수리라고 1년이 지났다고 유상수리 요구 
소비자 입장에서 실사용 4개월만에 다른 부품이 아니고 열선이 고장이나고 비용부담을 시키니까 억울하네요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열선이 몇달 사용도 안하고 고장이 나냐고 a/s 센터에 질문을 함?
a/s답변 초기에 불량은 바로 무상 수리로 하고요 이렇게 1년 만에 고장은 드물다 그냥 운없다 생각하시고  비용면에서 1만원 정도 깍아준다고 하네요
과장광고로 물건을 파는 현대의료기 전기매트를 고발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hyundai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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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기장판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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