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재발급 기준과 카드혜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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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 ] 국민카드 재발급 기준과 카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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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2-06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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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신랑은 2013년 7월에 국민 잇스터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카드가 많아서 정리를 하던중 2014년 5월쯤 국민카드를 둘다 해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에버랜드연간회원을 다시 끊고 싶다고 하여서 다시 카드 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소득이 없어서 신청이 거부 되었고, 신랑만 2014년 12월31일에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상담사와 여러번 통화후 카드 혜택에 대해 문의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인이 가능한지 에버랜드뿐 아니라 학원비에 관련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월10일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이 카드로 끊었고, 2월 5일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지후 다시 받은카드라 60일동안 전월실적 없이도 카드혜택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전혀 할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어서 확인되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카드를 다시 신청했을때 카드사에서는 발급만 해주고 재발급이니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실적이 꼭 필요하다는 한마디 말도없이 우리는 카드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카드를 해지 했다가 다시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재발급으로 신청이 된다고합니다.
만약 미리 이야기 해줬다면 저희가족은 1월에 1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린후 2월달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끊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지없이 사용자 실수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해지후 똑같은 카드를 발급받으면 무조건 재발급카드가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또 재발급이라면 다시 발급받을때 재발급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했던게 아닌지 상담도 제대로 안해주고 소비자만 당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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