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에서 2일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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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메이트 ] 청소대행업체에서 2일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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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qkrduddlf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5-02-0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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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일 이사메이트와 5만원(110-422-825273 신한은행)을 입금하여 본인거주지 아파트 청소를2015.2.1일 계약하였으나 일방적으로 2015.1.26일 2일전에 전화하여 50평형 아파트를 45평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평수를 45평이라고 상담원에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며 씽크대와 도배을 수리하여 청소서비스를 계약 하였는데도 상담원은 이사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다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도 알지만 예전부터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사 들어오는 집이라고 말을 했겠습닌까  억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시간이 모자라 청소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저희 가족과 늙으신 장모님과 아직도 먼지가 많아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청소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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