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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상사 ] 휴대폰요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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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2-03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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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중 신제품이 나와서 사용후 평가와 통신요금을 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블랙박스를준다고 하여 수락후 11월22일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내용을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카드 결제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결제냐고 물어보니 핸드폰 요금을 내는거라구 생각하라구 하더군요
금액은 188만원 재차 확인하며 물어봤습니다. 휴대폰 요금의 전액을 차감하는거냐구 예를들어45요금제를 사용하면 부가세포함 5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그금액이 차감되는거냐구 그렇다고하여 18개월을 요규하여 결제를 하여 12월 요금부터 차감이된다고 그래서 요금이 나오는 1월부터 차감이되는줄 생각하고 있었으니 기존에 핸드폰요금은 그대로 청구가되고 계속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갈꺼라구 철회요청을 한다고하니 오늘 연락이 오더니 결국은 무슨 어플을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더니 여기로하게되면 음성요금만 차감이 되는겁니다.
어이가없네요 블랙박스 하나받을려고 이름도 없는회사 인터넷검색을해보니 위조를한건지  698,000원에 올라와 있는겁니다. 처음고지한 내용가 전혀 달르니 이대로 계속해야되는지 한달에 2만원요금을 사용한다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쓰려면 10년동안 써야되는건데  말이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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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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