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 포스코건설측의 불성실대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2-03 12:06:22
본문
완공된지 3년 정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2015.1.23)에 현관입구바닥에 물이 차올라 물어 퍼내고
현관앞쪽 마루바닥에서도 기름물이 올라왔습니다
마루바닥에 묻혀있는 보일러 엑셀파이프가 누수가 된것 같습니다
사고난 이후 10일 지난지금까지 보일러난방을 잠그로 냉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측은 2년의 보수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사를 해줄수 없으므로 세대에서 진행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역시 공동생활공간이 아닌 세대내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내몰라라 하고 있고
집주인역시 이사온지 1년이 지나서 난 사고이기때문에 내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추운겨울에 난방시설도 안되어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측에 1차 보수기간이 있다면 2차보수기간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보일러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바닥밑에 있는 엑셀파이프가 누수가 난거라면 처음 시공할때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십년된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3년 정도된 아파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번째가라면 서러울정도의
대형회사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3년약정 위약금 반환여부 15.02.03
- 다음글주차장 사고후 합의를 안해줘요 15.0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