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로펠로 ] NSOK 보안업체의 횡포 및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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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우
- 조회수 : 12,133회
- 작성일 : 15-01-29 1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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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K와 2014년 12월 30일에 계약 및 설치를 완료 하였고, 설치 시 pc 및 핸드폰으로(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cctv 작동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설치 당시 공사팀분들에게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설치 다음 날 부터 아이폰에서 cctv 확인이 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 2015년 1월 3일에 cctv 점검 등으로 방문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기다리다 다시 연락을 해보았지만 근무자가 일이 있어서 없다며 방문을 못 한다는 말과 익일 방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방문이 안된다는게 의아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였고,
익일 1월 4일에 연락을 기다렸으나 몇시에 방문한다는 연락이 없어서 낮에 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일요일이라 담당자가 없다는 말과 방문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이가 없어 항의하니 오후에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방문하신다는 분은 오지 않아 또 또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저녁 11시 경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약속만 3번 어긴 꼴입니다.
더 웃긴건 담당자가 아닌 분이 오셔서 고치지도 못하고 원인 및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1~2일 뒤에 담당자 분이 오셨으나 역시 고치거나 원인을 파악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 분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희에게 영업을 했던 분에게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정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 하시면서 이번에는 기술팀 팀장이랑 가니 바로 고쳐 주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녁 9시 경인가에 2분이 오셨지만 이 분들 역시 수리는 고사하고 원인 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알아보고 익일에 연락을 준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께 드린 말은..
또 연락이 없거나 피드백이 늦어져서 우리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게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철회를 해드린다는 확답을 받고 그 날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익일 오전 중에 기술팀 팀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SKT에 문의를 했으나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이폰에 키보드 관련 어플을 설치 하였으면 cctv를 보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후 낮 3~4시 경에 우리는 키보드와 관련된 아무런 어플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을 드리니 그럼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길래 연락을 꼭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긴개긴이라고 하죠?
역시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며칠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나서 영업하신 분께 NSOK 사용 안 한다고 그 때 말씀하신대로 당장 떼어가라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합니다.
고객은 철회를 요청을 하는데 (2번 째) 거기에 대한 응대가 아닌 자책만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통화가 싫어 전화를 끊고 대표번호에 전화를 해서 앞 상황을 설명한 후 우리는 사용을 못 하겠으니 당장 갖고 가라고 하니 담당자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온 담당자가 저희에게 영업한 그 사람이라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철회 요청을 해도 듣지도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과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철회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영업자)에게 자꾸 돌려주는 시스템에 무슨 이런 회사가 있나 싶습니다.
오죽 했으면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본사로 돌려달라고 담당자가 아닌 콜 센터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담당자분이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 쪽으로 넘겨 주더군요.
그리고 그 담당자(=영업자)란 분과 통화하며 사용 안 할테닌 했던 말(피드백이 없을 시 철회 한다.)을 지켜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금일 담당자에게서 사용 요금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 어처구니도 없을 뿐더러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지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우리는 사용 안 한다고 분명히 전달 하였다고 하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37만 몇천원을 내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인한 해지나 철회가 아닌,
보안회사 쪽에서 계속된 무응답과 늦은 피드백으로 인해 보안상의 불안과 NSOK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린건데 왜 우리가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모든 원인 제공과 신뢰를 깨는 행동은 저희에게 영업한 분의 영업했으니 땡이라는 안일한 대처와 행동에 있고, CCTV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직원분들에게 있는것인데 고객에게 위약금 및 패널티를 부과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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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안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위약금 없는 개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