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상통신 ] 휴대폰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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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2-02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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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2년약정에 36개월할부로 계약을 하였고, 그때 담당자가 24개월이 지나고 내방을 하면 나머지 12개월 할부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해서 방문을 했으나 그때 사장이 원당으로가서 가게를 새로 차렸다고해서 원당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가서 얘기하니 여기로 옮긴거 맞다 잘 오셨다고 담당자가 얘기하였습다.
그래서 2년전에 이러이러해서 12개월 할부금 지원받으로 왔다고 했더니, 줄 수 없다. 그때 그말을 믿었냐...
이런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원당에서 영업중입니다. 거상통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3-8번지 104호)
031-968-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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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