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 ]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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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명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2-03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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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10.7~2015.10.7까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대인대물총보험료를 746,950원을 지불하고 차량가액 1,113만원이 산출되어 자차보험료 250,950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과실로 인해 자동차사고 5중추돌로 보험사에서 차량을 폐차하기로하여 보험금을 차량가액 1,11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가액을 잘못 산출하여 이 금액을 줄수없다고합니다. 현재 제 차가 2006년식 산타페 차량가액은 520만원이라합니다.
왜 처음엔 2006년식 산타페를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가액을 1,113만원으로 측정하고, 그 금액에대한 보험료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약관및 요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자동차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고가 나서야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잘못으로 보험금을 과다징수하였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중요한증거인데 이제와서 잘못됐다는 보험사측의 변명과 과다징수된 보험료만 돌려주고 보험증권 약관의 차량가액 1,113만원은 지불하지 못하고 52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 증권을 받고 미리 확인하지못한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껏 보험사는 모든 고객에게 이러한 보험을 과다측정한게 아닌가 불신이 듭니다.
아직까지 사고후 한달이 되도록 폐차진행도 하지않은 상태고,보험사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도대체 보험사가 이런식이라면 자동차보험증권이 무슨소용이며, 증권이라는게 고객과 보험사간의 신뢰며 증거아닌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신속히 보험증권 약관대로 처리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의 횡포가 아닌가생각이 드네요.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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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jpg (1.8M) DATE : 2015-02-03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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