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전자 ] 컴퓨터 모니터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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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남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2-03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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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1,150,000 원 구매하여 사용중 모니터색상이 갑자기 변하여 L,G, 써비스에 신청하여
써비스 기사 방문하여 구매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무상써비스는 안되고 부품교체비용 230,000원
요구 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때 75세 나이에 하루평균 30분 정도 사용한 모니터 색상 변경은
이해가 안되며 제품상 하자라고 생각되여 소비자고발쎈타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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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컴퓨터 사용중 모니터색상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A/S처리 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