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블랑 ] 교환 가능기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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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의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2-03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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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교환하려 잠실롯데백화점 1층 몽블랑 매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구입 후 1주일 이내에 와야지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입날짜를 보니까...작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 상품이 신상품도 아니고 적어도 3년전과 같은 상품이고 명품의 경우에는 선물받는 경우가 많은데, 구입-전달-교환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환가능기간이 짧은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받은 선물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구입한 사람이 결재 카드번호, 설물한 사람의 정보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취소하고 나면 구입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시내에도 여러 면세점이 있지만, 타 영업점에서는 교환도 안되고 오직 구입한 곳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화점 규정이고, 몽블랑 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방문하여 몽블랑 김( ) 점장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야 말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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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제품에 대한 교환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