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 ] 새치머리 즉석 염색하는 뿌리붓의 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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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03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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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는 붓으로 칠하면 쉽게 염색이되고 비가와도 흘러내리지 않으며 2주이상 유지한다고 했으나,
사용해보니 잘 칠해지지도 않고 또한 바르고난 후 비가오니 흘러내려서 낭패를 보았으며 머리를 감으니 염색이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에 반품을 문의해보니 기간이 많이 지나서 어렵다고 합니다.
암튼 터무니없는 과장광고에 속은 기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소비자여러분은 절대로 속지말고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필요하면 추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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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