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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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2-03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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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라는 전문 세탁기관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니
스웨터는 너무 줄어서 못입겠고,
일반 티는 너무 늘어서 못입겠어서 크린토피아에 찾아갔습니다.
크린토피아에서 제시한것은 간단합니다.
옷감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해보거나,
옷을 약품처리해서 수선해본다는 겁니다.
심의를 했을 경우 옷감문제라고 생각되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심의는 자체심이라고 하네요.
또한, 사실은 옷감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약품수선을 1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
분명히 옷을 맡기고 이상이 생겼을때 어떤 절차가 있다는 설명을 못들었으며,
그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맡기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세탁소에 있는거 아닌가요?
배상을 해줘도 수선하는 방법이고,
어차피 약품수선인데 수선후에도 이상이 있으면 자신들은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는
기업 이기주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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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