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무런 안내도 없이 카드사에 연체정보 넘겨서 불이익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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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경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2-03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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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중으로
지난달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1월 12일 290,000원 가량 연체가 되었다고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문자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급여 통장이 바뀌고 급여일이 바뀜에 따라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원금과 이자가 연체가 된 사실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오늘 2월3일
아무런 문자, 전화 연락, 예고도 없이
갑자기 카드사로 부터 카드가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연체사실을 통보받고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카드까지 정지시킬 것이고
연체정보를 타 금융사에 제공할 것이라면
한번만이라도 미리 당사자에게
연체가 된 사실과
타 금융정보기관에게 알릴 거라는 사실을
한번만이라도 당사자에게 알려주었다라면
갑자기 카드가 정지되어서 이렇게 당황스런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값을 능력이 있고 제가 한번이라도
연체가 되었다는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다면
카드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교통카드도 안되며 손발이 묶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위해 제도상 헛점을 두고
이렇게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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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