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꾼보일러 ] 제품불량을 소비자에게 전가 과다비용으로 제품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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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2-05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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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점주께서 현장에있는 화목보일러를 보구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서 수리자 불가하니 공장으로 보내거나 본사에서 보상판매를하니 150만원에 보상을 해준다구 그렇게 하라는겁니다
소비자로선 이해가가지않는 부분입니다. 1~2십만원짜리도아니고 270여만원을들여 설치한 보일러가 2년을 갓넘겼는데 새로이 150만원이 들어가야한다면 애초 제작때부터 문제가있는제품이 아닐까요? 같이연결되어있는 기름보일러는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잘 가동되고있는데 5배나 비싼 화목 나무꾼보일러는 3년도안되
초기설치비용의 3/2가 들어간다면 그어느누가 이업체(나무꾼보일러) 보일러를 설치를 할까요
업체(나무꾼보일러)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의 (기름보일러)난방비가 너무 부담 이 되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저히 요구는 제품불량이니 제품을 무상교체해 달라는겁니다. 교체과정에서 설치비나 약간의 운송비용은 부담을 할수있으나 보상판매라는 명분으로 제품의 3/2가격을 요구하는것은 사기의 극치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정상인도 아니고 호흡기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이 사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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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일러 하자로 인해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 발생시 수리-교환-환불로 진행이 되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