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을 소비자에게 전가 과다비용으로 제품교체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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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보일러 ] 제품불량을 소비자에게 전가 과다비용으로 제품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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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2-05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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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황당한 업체가 있습니다  2013.03.13 일에 시골 어머님댁에 화목보일러를 놓아드렸는데 실제사용 기간이 2년을 갓넘은 2015.1월 화목보일러 상부쪽에서 물이새어나와 업체에 서비스의뢰를 하여 설치를 하였던
대리점 점주께서 현장에있는 화목보일러를 보구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서 수리자 불가하니 공장으로 보내거나 본사에서 보상판매를하니 150만원에 보상을 해준다구 그렇게 하라는겁니다
소비자로선 이해가가지않는 부분입니다. 1~2십만원짜리도아니고 270여만원을들여 설치한 보일러가 2년을 갓넘겼는데 새로이 150만원이 들어가야한다면 애초 제작때부터 문제가있는제품이 아닐까요? 같이연결되어있는 기름보일러는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잘 가동되고있는데 5배나 비싼  화목 나무꾼보일러는 3년도안되
초기설치비용의 3/2가 들어간다면 그어느누가 이업체(나무꾼보일러) 보일러를 설치를 할까요
업체(나무꾼보일러)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의 (기름보일러)난방비가  너무 부담 이 되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저히 요구는 제품불량이니 제품을 무상교체해 달라는겁니다. 교체과정에서 설치비나 약간의 운송비용은 부담을 할수있으나 보상판매라는 명분으로 제품의 3/2가격을 요구하는것은 사기의 극치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정상인도 아니고 호흡기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이 사시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하자로 인해 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하자 발생시 수리-교환-환불로 진행이 되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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