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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핸테크 ] 아무리 중고모니터라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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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2-05 1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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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일하는 일직업상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되어 새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으로 12만오천원에  tv겸용모니터를 11번가에서 보고 급한바람에 직거래로 구입하게 되엇습니다
모니터케이블을 안넣으셔서 6400원 마트에서 구입햇구요
1월중순경부터 모니터가 하얗게 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어쩌다 한번 일어났고..
1월26일째부터 거의 전원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 서비스를 택배로 보내던지 엘지서비스에 서비스받아보라하더군요
애기아빠는 아침일찍출근햇다 늦게 들어와서 임산부인 저로써 택시타고 서비스를(29일) 가봣더니...
2013년에 메인보드가 나가서 서비스이력이 있다.. 부품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셧다 메모가 되잇더하더라구여
다시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비7000 박스는 구할데가없어서 2300원 물건을받고 모니터링해보니 여기선 전혀 이상없다.. 물건받으시면 유선통신사에 전화해서 셋탑박스때문에 그럴수도있으니교체받으라하더라구여
물건도 착불로해서 보냇더라구요 오천원
물건을받고 유선접수를하고 2월5일 오늘 셋탑박스 교체를 받앗는데 모니터전원이 5초도 안대서 꺼멓게 나가거나 뿌옇게 되면서 안되니 서비스 다시 받으라고.. 후덜덜..
업체에 전화해보니 서비스 다시 보내라는말뿐...
결국 12만오천원 + 케이블 6400+택배비 12000
이번서비스또 보내면 택배비 또부담해야됩니다
처음으로 중고사본경험상 두번다신 구입안하고싶습니다
머리도아프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다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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