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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불루션모터스 ] 교환및수리.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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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1206zaza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06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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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금년1월13일에 부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차량(2003년식오피러스)구매한 사람입니다.너무어처구니없었어이글을올립니다.
1.1월13일 중고차오피러스를현금구매를하고.차량성능검사서.매매계약서.차량등록증을받고 차량을끌고 집으로오든중 갑자기냉각수게이지가뚝떨어져서 고속도로갓길에 비상등켜고 차량을판매한 이상엽딜리에게 계기판사진과문자를보내고통화를(차 구입후2시간뒤)하면서 차량을바쿼야 되지않느랴고물었더니 렉카를불러서 카센타나 공업사에가서 점검을받아보고연락을주시면 수리는 물론비용까지 보내드릴테니아무걱정을말라고해서 일단은 사고위험이있는 고속도로를벗어나야지란 생각에 차를가지고ic를 나왔읍니다.다음날 전화하니깐 수리해줄테니깐 아무걱정말라는답변을듣고기아정비카센타에 차를맡겼는데.카센타직원이 어떻게 이런차를끌고여기까지왔느냐고. .(여기서 제가산차량을 카센타에 가려는데 시동이 안걸림.전동밀러완전고장.밧데리수명끝.)너무어처구니가없어 중계업자에 전화해서 카센타직원연결.상황을전달하고 수리해주겠다는 약속을받아내고차는맡기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두절상태입니다.차를구매해서3주가 지나가고있는데.한달2000km보증기간을지키지도않는 중고차매매업자를고발하려고합니다.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횡성에서 부평까지 차를 보러간이유는 인터넷을보고(세이프카중고차)갔읍니다.처음엔 레인지로버이보크를 싸게 판다기에 갔다가 허위.미끼매물에 속았구나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오려는데 다른차를 더 보고가란말에. . 이보크를 팔겠다고나온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엄청난 심적물적으로 피해를주고있는 이상엽이란사람이고 그사람이속한 회사명이 레불루션 모터스입니다.신부평매매단지에있는.암튼 차량을잘모르는 일반인들이 저와같은일을 두번다시 당하지 않도록햇ㅁ으면하는바램으로 이글을올려봅니다.그리고 이런중고차매매업체를더이상누ㅏ둘수가없을꺼같은데 피해구제방법이나 물적.정신적.피해를보상받을수있도록 전문가님들의도움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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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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