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렌탈이 아니라 사채업자보다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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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철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5-01-27 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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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분에서도 창원사무소에서 베터랑 기사가 방문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방문한지 5분도 안되어서 정상이네요 말만 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제가 3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였으나 자기 말만 하고 철수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관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소음부분도 해결하지 않아서 반환요청을 하니 2015년01월27일까지 사용한 렌탈료를 내라고 하네요.청호나이스 창원사무소로 약 1년6개월 가량 연락을 하였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고 창원 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통화 중이니 끝나는 되로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그리하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니 통화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연락을 주지 않고 렌탈료만 내라고 하네요 억울해서 미치겠네요.제발 좀 도와주세요.그리고 관리도 하지 않고 2013년1월부터 현재 2015년01월27일까지 렌탈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렌탈료에 대해서 저에게 문자나우편물도 발송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기들끼리만 부과하였내요.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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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중이신 정수기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