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어로통신 ] 황당한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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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현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1-28 0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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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정에서 2년약정에 3년할부를 했고 이달말일이 2년이 끝나는날입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할부를 끝나면 나머지1년은 판매점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로하고 전 구매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판매한 직원이 그만뒀다는둥 기기변경을해야 전액지원을 해준다는둥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면서 배째라는식으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같은 다른사람들도 판매한직원이 그만두면 그게 끝이라는겁니까?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점에서 하는거아닙니까?
그때당시에도 전 분명히 기기변경을 해야 대납해준다는 말도 못들었고 수기로 써준 전액지원옆에 기기변경시라는문구도 없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2년쓰고 기기변경할거같으면 머하러 구매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기변경시라는 문구가 한 자라도 있엇으면 이런글은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전 1년 할부남은거 제가 낼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판매점의 약속을 안지키고 개념없는발언과 친절과는 먼 말투 전적으로 그만둔직원한테 떠넘기는 꼼수 그리고 배째라는 영업에 화가나게 만듭니다.
제발 그런 못된 판매점에 조금이나마 제재가 가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런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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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