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메이트 ] 청소대행서비스2일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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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일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5-02-02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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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 평수를 45평이라고 상담원에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며 씽크대와 도배을 수리하여 청소서비스를 계약 하였는데도 상담원은 이사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다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도 알지만 예전부터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사 들어오는 집이라고 말을 했겠습닌까 억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시간이 모자라 청소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저희 가족과 늙으신 장모님과 아직도 먼지가 많아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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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청소업체에 계약금 입금완료후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환불거부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