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상조 ] 상조보험회사에서 돈을 안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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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경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1-29 1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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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8 년6월16일 30000원씩 5년을 계약해서 불입하고있었습니다 구 동화상조 ᆢ어는날 전화와 디에치상조넘어간다하여 그대로 또불입했습니다 그런데 또2014 년도 또 통합상조넘어갔다고 또가입하라하여 아무생각없이 또 두달넣어습니다 넣따보니 같이넣든 칭구가 아들결혼한다고 전화하니 디에이치상조가망했다고합니다 그래서 해약해달라니 칭구는 해약 환급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상조 껀만 다시 해약해서 통장에 다시입금되어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디에치 상조 꺼는 여기서받아라 저기서받아라 차일피일미루기만합니다 행사를 하면 해준다고합니다
본인이 행사하기싫고해약해달라는데 왜 자기들이 안된다합니까 이젠자꾸전화하니 아예 전화기도꺼놓고 받지도안습니다 행사만하랍니다 이런일도있읍니까 넣을땐 받을땐 자기들 맘데로하고 왜 제가필요없다니 여기저기돌리면서 피하고 외면하고 없는서민을 이렇게우롱해도됩니까
저는 살림이너무어렵습니다 신랑일용직하여 겨우밥먹고삽니다 이제까지영세민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해제되어 먹고살기막악합니다 제발 좀 받아주시면안될까요!?넘억울합니다 여자라무시하는건지 ᆢ전화도안받습니다 지금은 미래상조로 또넘어갔다고합니다 그기서도전화와 넣어라하기에 제가해지한다니까 이미해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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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업체측의 해지환급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매우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